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4조 (반환 및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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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ㆍ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ㆍ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반환은 토지 원상회복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ㆍ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ㆍ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반환은 토지 원상회복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ㆍ공유지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대체할 수 있는 군용지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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