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4조 (반환 및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ㆍ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ㆍ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반환은 토지 원상회복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ㆍ공유지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대체할 수 있는 군용지와 교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