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0조 (기부채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대는 행정목적 상 필요하여 기부재산을 채납하려는 경우 사용부대, 분임재산관리관, 설계관리관, 공사관리관으로 구성되는 기부채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해 심의를 실시하며, 최초 기부를 제안 받은 부대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체를 소집한다. 이 때, 설계관리관과 공사관리관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불가로 기부채납을 추진할 수 없다.
협의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부채납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최초 기부를 제안받은 부대는 즉시 기부제안자에게 통보한다) 각군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또는 국직부대(이하 ’각 군 본부 등‘이라 한다)의 해당 참모부서(국직부대의 경우 부대장도 가능)와 재산관리관에 보고하며, 각군본부 등은 검토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재산관리관은 협의체에서 검토한 내용과 각군본부 등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방부에 관리처분 집행 계획 승인을 건의한다.
제20조 제3항에 의한 재검토 결과 기부채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최초 기부를 제안받은 부대는 재산관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기부제안자에게 통보한다.
기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납이 불가하다.1. 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나 국유재산법령 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사경제주체로서 운영되어야 하는 상업적 목적의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음)2. 국방부의 기부채납 승인 전 공사에 착수한 경우3. 이미 발생한 불법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는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경우
사용부대장은 재산관리관의 토지사용승낙서 발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 기부자에게 지연사유를 확인하여 분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사지연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부채납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과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한다. 사용부대장은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기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가 추천한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포함) 중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자를 설계관리관 또는 공사관리관으로 선임(겸직 가능)하거나 용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부대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이유로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대신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로부터 추천된 자의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조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의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 사업 및 대체시설 사업은 국방부의 별도 검토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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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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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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