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0조 (기부채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는 행정목적 상 필요하여 기부재산을 채납하려는 경우 사용부대, 분임재산관리관, 설계관리관, 공사관리관으로 구성되는 기부채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해 심의를 실시하며, 최초 기부를 제안 받은 부대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체를 소집한다. 이 때, 설계관리관과 공사관리관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불가로 기부채납을 추진할 수 없다.
②협의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부채납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최초 기부를 제안받은 부대는 즉시 기부제안자에게 통보한다) 각군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또는 국직부대(이하 ’각 군 본부 등‘이라 한다)의 해당 참모부서(국직부대의 경우 부대장도 가능)와 재산관리관에 보고하며, 각군본부 등은 검토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③재산관리관은 협의체에서 검토한 내용과 각군본부 등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방부에 관리처분 집행 계획 승인을 건의한다.
④제20조 제3항에 의한 재검토 결과 기부채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최초 기부를 제안받은 부대는 재산관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기부제안자에게 통보한다.
⑤기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납이 불가하다.1. 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나 국유재산법령 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사경제주체로서 운영되어야 하는 상업적 목적의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음)2. 국방부의 기부채납 승인 전 공사에 착수한 경우3. 이미 발생한 불법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는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경우
⑥사용부대장은 재산관리관의 토지사용승낙서 발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 기부자에게 지연사유를 확인하여 분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사지연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부채납계획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과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한다. 사용부대장은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기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분임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가 추천한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포함) 중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자를 설계관리관 또는 공사관리관으로 선임(겸직 가능)하거나 용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부대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이유로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대신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로부터 추천된 자의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⑧본 조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의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 사업 및 대체시설 사업은 국방부의 별도 검토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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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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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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