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0조 (공공시설용지 설치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설용지 설치비는 고시 등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제54조에서 정하는 각종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그 밖의 부대비용을 산정하되, 이주택지 분양가격에서 제외한다.
②공공시설용지 설치비 등은 고시 등에 근거하여야 하며, 고시 등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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