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2조 (징발ㆍ수용한 토지 등의 수의매각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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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관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매각 또는 총괄청에 인계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 토지임을 통지 또는 공고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 후 징발 및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매각 또는 총괄청에 인계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 토지임을 통지 또는 공고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 후 징발 및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환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환매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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