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5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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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관은「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군용지에 무단점유ㆍ침식, 오물투기, 화재ㆍ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환경훼손 등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및 변상금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각군본부 및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군용지에 무단점유ㆍ침식, 오물투기, 화재ㆍ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환경훼손 등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및 변상금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각군본부 및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소관 군용지 등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에 세입 대상인 특별관리부지는 각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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