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5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군용지에 무단점유ㆍ침식, 오물투기, 화재ㆍ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환경훼손 등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및 변상금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각군본부 및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소관 군용지 등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에 세입 대상인 특별관리부지는 각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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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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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