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8조 (위탁기관 및 위탁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위탁기관 및 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 분임재산관리관이 위탁기관을 선정 후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작성한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서(안)을 최종 검토ㆍ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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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서(예시)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1. 12 . 1 .> |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OO지역시설단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이 육군 제1234부대이전(확장)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업무(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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