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8조 (위탁기관 및 위탁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위탁기관 및 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위탁기관 및 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 분임재산관리관이 위탁기관을 선정 후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작성한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서(안)을 최종 검토ㆍ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