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9조 (매입 및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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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대장은 국방ㆍ군사시설 확충,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ㆍ공유지의 정리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매입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해당재산의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장의 요구시 지체 없이 관련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국방ㆍ군사시설 확충,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ㆍ공유지의 정리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매입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해당재산의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장의 요구시 지체 없이 관련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부대장은 매입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 맹지 또는 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되는 토지일 경우 재산의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매입 또는 교환소요를 제기해야 한다.
③사용부대장은 국방ㆍ군사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또는 교환소요를 제기하기 전에 군용지 중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인하고 토지 형태, 접근성, 민원제기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부지가 없는 경우 매입 또는 교환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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