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9조 (매입 및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국방ㆍ군사시설 확충,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ㆍ공유지의 정리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매입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해당재산의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장의 요구시 지체 없이 관련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부대장은 매입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 맹지 또는 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되는 토지일 경우 재산의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매입 또는 교환소요를 제기해야 한다.
③사용부대장은 국방ㆍ군사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또는 교환소요를 제기하기 전에 군용지 중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인하고 토지 형태, 접근성, 민원제기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부지가 없는 경우 매입 또는 교환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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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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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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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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