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9조 (매입 및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대장은 국방ㆍ군사시설 확충,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ㆍ공유지의 정리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매입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해당재산의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장의 요구시 지체 없이 관련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매입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 맹지 또는 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되는 토지일 경우 재산의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매입 또는 교환소요를 제기해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국방ㆍ군사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또는 교환소요를 제기하기 전에 군용지 중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인하고 토지 형태, 접근성, 민원제기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부지가 없는 경우 매입 또는 교환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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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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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