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4의2조 (미활용 군용지 정리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식별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계획을 수립 후 매년 1월 말까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하는 부지는 특별관리부지로 분류하여 처분한다. 이때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여건,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ㆍ양여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지 중 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 등의 계획이 있는 부지는 기타부지로 분류하여 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 등을 추진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지는 총괄청인계부지로 분류하여 즉시 총괄청에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