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8조 (잔여 군용지의 처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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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용지는 고시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지구 안에 있는 이주택지 개발에 필요한 용지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이주택지 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지는 고시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지구 안에 있는 이주택지 개발에 필요한 용지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이주택지 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이주택지 개발에 필요한 면적 외의 잔여 군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거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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