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8조 (잔여 군용지의 처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지는 고시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지구 안에 있는 이주택지 개발에 필요한 용지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이주택지 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이주택지 개발에 필요한 면적 외의 잔여 군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거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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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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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