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8조 (국유재산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책임관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②제1항의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2항과 같다.
③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책임관은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관리관을 임명하고,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재산관리관의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