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8조 (국유재산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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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책임관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책임관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②제1항의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2항과 같다.
③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책임관은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관리관을 임명하고,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재산관리관의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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