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2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주대책대상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협의에 의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단,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2. 법인 또는 단체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단,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1.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나, 협의에 의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전에 퇴거한 후, 그 주거용 건축물에 신규전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자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2.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협의 매수에 응하여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3.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4.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소유 건축물 이외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1.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잔여부지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3.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간선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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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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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