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3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2. 총사업비 = 무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공공시설용지 설치비 등)를 제외한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  ※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에는 용지비, 조성비 및 용지부담금을 포함하되, 조성비와 용지부담금 및 기타 비용의 세부 구성항목은 이주단지 개발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3. 총사업면적 = 고시 등이 있은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고시 등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4. 유상공급 대상면적 = 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무상공급 대상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 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 공급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존치 부지, 현황 보존지 등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사업시행자, 사업지역 담당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내ㆍ외부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이주단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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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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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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