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3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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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2. 총사업비 = 무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공공시설용지 설치비 등)를 제외한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 ※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에는 용지비, 조성비 및 용지부담금을 포함하되, 조성비와 용지부담금 및 기타 비용의 세부 구성항목은 이주단지 개발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3. 총사업면적 = 고시 등이 있은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고시 등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4. 유상공급 대상면적 = 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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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2. 총사업비 = 무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공공시설용지 설치비 등)를 제외한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  ※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에는 용지비, 조성비 및 용지부담금을 포함하되, 조성비와 용지부담금 및 기타 비용의 세부 구성항목은 이주단지 개발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3. 총사업면적 = 고시 등이 있은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고시 등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4. 유상공급 대상면적 = 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②무상공급 대상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 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 공급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③존치 부지, 현황 보존지 등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사업시행자, 사업지역 담당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내ㆍ외부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이주단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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