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0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대책대상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광업권 및 어업권, 농업(채소 또는 화훼의 경우를 포함한다), 축산 및 잠업 등(이하 "영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던 자 중에서 영업 등의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사업지구 내에 종교시설용부지, 학교용지(유치원부지를 포함한다), 의료시설용 부지, 시장부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용 부지를 조성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 부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자2.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3.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자4.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5.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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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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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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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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