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4조의2 (미활용 군용지 정리계획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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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산관리관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식별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계획을 수립 후 매년 1월 말까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하는 부지는 특별관리부지로 분류하여 처분한다. 이때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여건,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ㆍ양여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지 중 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 등의 계획이 있는 부지는 기타부지로 분류하여 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 등을 추진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지는 총괄청인계부지로 분류하여 즉시 총괄청에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식별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계획을 수립 후 매년 1월 말까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하는 부지는 특별관리부지로 분류하여 처분한다. 이때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여건,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ㆍ양여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지 중 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 등의 계획이 있는 부지는 기타부지로 분류하여 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 등을 추진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지는 총괄청인계부지로 분류하여 즉시 총괄청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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