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7조의2 (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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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용부대와 재산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용부대장은 국유재산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시설단에 통보하여 재산현황이 최신화 되도록 한다.2. 재산관리관은 재산현황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시설정보체계에 증감 처리하여 정확한 재산현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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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용부대와 재산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용부대장은 국유재산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시설단에 통보하여 재산현황이 최신화 되도록 한다.2. 재산관리관은 재산현황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시설정보체계에 증감 처리하여 정확한 재산현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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