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0조의2 (기부채납 시 주체별 검토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는 제20조 제1항에 의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기부채납하려는 재산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필요성 및 사용계획(무상사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허가의 필요성과 사용허가 이후의 재산사용 계획을 포함)2. 유사 사례(민간 사례 포함)를 통한 예상 유지보수 비용3. 재산의 입지가 국유재산 관리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4. 무상사용허가 또는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 또는 영업의 1차적 관리감독 및 통제5. 기부채납 이후 국방부 소유가 된 재산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등 유지관리 책임6. 그 외에 사용부대 차원의 사용 및 재산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설계관리관은 설계도서가 국방ㆍ군사 시설기준 등 각종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부예정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공사관리관은 기부예정자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적법한 재산이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의 감독에 대해서는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22조를 준용한다.
③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2. 입지 등이 국유재산의 중장기적 사용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3. 무상사용허가 또는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 또는 영업유치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및 사용허가 후 관리방법의 적절성 여부4. 무상사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가 국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5. 무상사용허가 사용요율의 합리적 산정여부6. 그 외에 국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각 군 본부 등의 해당 참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각 군 본부 등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측면에서 해당 재산 기부채납의 타당성 및 적절성2. 무상사용허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사용허가가 부대 임무수행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3. 재산 사용의 필수성 및 적절성 검토(무상사용허가가 전제된 경우는 무상사용허가 이후의 재산사용 계획에 대한 검토 포함)4.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