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2 (금융기관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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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은 당해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또는 감독원의 수검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은 당해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또는 감독원의 수검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7.>
②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력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제외한 전문분야에 한한다.
③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전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검사원은 조력자가 조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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