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의2조 (확약서ㆍ양해각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확약서로, 중대한 사항은 양해각서로 조치한다.
확약서는 금융기관의 대표자(대표자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담당 임원을 말한다) 명의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 받고 양해각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 <개정 2005. 10. 28., 2025. 1. 8.>
감독원장은 확약서ㆍ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재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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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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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