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2 (확약서ㆍ양해각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확약서로, 중대한 사항은 양해각서로 조치한다.
②확약서는 금융기관의 대표자(대표자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담당 임원을 말한다) 명의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 받고 양해각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체결한다.<개정 2005. 10. 28., 2025. 1. 8.>
③감독원장은 확약서ㆍ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재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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