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의5조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실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90일이내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금융관련법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8.>
2.과거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사례 및 판례
3.직무윤리, 기타 재발방지 관련 사항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적정하게 교육을 받은 교육대상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 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강사수당, 교육교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을 신청한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신청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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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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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