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2 (권익보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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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제재절차에서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권익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제재절차에서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권익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제5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민권익위원회, 법원, 검찰청, 법률구조공단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재대상자 또는 법률대리인 면담
2.권익보호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3.권익보호신청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회에서 의견제시
4.제54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재면책위원회 심의사항 심의
③권익보호관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2.권익보호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의 누설
4.기타 품위손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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