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의4조 (의사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심의회에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2020. 5. 13.>
1.개회 및 폐회의 일시
2.회의장소
3.출석 및 결석 위원
4.회의경과 요지 및 회의 결과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심의회 의사록은 심의회 보고 후 최종 제재처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여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7. 23., 2020. 5. 13.>
1.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기타 심의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③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의사록 작성을 위해 회의사항(단,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해 작성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⑤심의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부분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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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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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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