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2의2조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검사실시부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항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2016. 12. 5.>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규정 제47조의4제2항에 의한 검사수수료 부과고지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당해 대부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고지서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실시기간, 검사수수료 부과금액, 납부기일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검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회계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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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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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