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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6조 (수익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매도자 및 매수자는 거래기간동안 매매채권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금유지채권(당해 채권을 처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이하 "수익"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래소를 통하여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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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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