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9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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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제165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사전에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3. 12.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수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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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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