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1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방법 및 그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40조의 규정은 회원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매수"는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본다.
<개정 2009. 1. 28.,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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