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조 (호가의 방법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매도와 매수를 각각 구분하여 거래소시스템에 계좌별로 호가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일괄하여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②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28.>
③채무증권의 경우 종목별호가외에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④회원은 회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증권단말기(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해당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 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1. 4.>
⑤회원은 회원증권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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