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2.>
1.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2.제106조의3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3.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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