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9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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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22
>
1.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2.
제106조의3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1.4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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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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