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2조 (거래기간 및 환매일)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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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매매대금을 결제한 날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1년 이내(거래기간의 계산시 휴장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하고, 거래기간의 종류 및 거래기간별 환매일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을 환매일로 본다.
<개정
2010.12.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일이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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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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