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7조 (기명식 출자증권 등의 납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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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기명식인 출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납부받을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매매수량단위마다 분할된 것으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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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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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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