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2조 (소액채권 자기매매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채권의 거래에 한하여 매매가격이 시장가격 이상인 경우와 장종료후인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외에서 자기매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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