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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2조 (소액채권 자기매매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채권의 거래에 한하여 매매가격이 시장가격 이상인 경우와 장종료후인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외에서 자기매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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