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2조 (소액채권 자기매매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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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채권의 거래에 한하여 매매가격이 시장가격 이상인 경우와 장종료후인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외에서 자기매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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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채권의 거래에 한하여 매매가격이 시장가격 이상인 경우와 장종료후인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외에서 자기매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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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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