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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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제165조의3

에 따른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종료 30분전 이후에는 호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 1. 28., 2013. 12. 11., 2015. 4. 29.,2026. 7. 1.>
1.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전일 종가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동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가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범위 이내의 가격
<개정 2026. 7. 1.>
2.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개정 2026. 7. 1.>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가격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에 의한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06. 9. 8., 2009. 1. 28.,2026. 7. 1.>
1.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2.정부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와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개정 2026. 7. 1.>
3.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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