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0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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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를 위탁받아 이를 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를 위탁받아 이를 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를 하는 경우 호가의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개정 2026. 7. 1.>
2.매매거래시간중에 호가(신규호가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개정 2026. 7.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에 의한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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