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0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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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를 위탁받아 이를 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를 하는 경우 호가의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매매거래시간중에 호가(신규호가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에 의한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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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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