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0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를 위탁받아 이를 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를 하는 경우 호가의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개정 2026. 7. 1.>
2.매매거래시간중에 호가(신규호가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개정 2026. 7. 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에 의한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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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제38조 ·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38조의2 · 단기과열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제38조의3 ·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0. 7. 22.>제39조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제40조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방법 및 그 특례제42조 · 적용범위제43조 · 상장채무증권의 시장내 매매거래<개정 2009. 1. 28.>제44조 ·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운영제44조의2 · 공매도호가의 제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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