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1조 (대상채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매매거래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9. 1. 28., 2010. 12. 1., 2019. 11. 20.>
1.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2.통화안정증권
3.예금보험기금채권
4.다음 각목의 채권중 당해 채권의 미상환액면총액 및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채권
가.사채권
나.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특수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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