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1조 (대상채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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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매매거래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8
,
2010.12.1
,
2019.11.20
>
1.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2.
통화안정증권
3.
예금보험기금채권
4.
다음 각목의 채권중 당해 채권의 미상환액면총액 및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채권
가.
사채권
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특수채증권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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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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