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0조 (위탁증거금의 반환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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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이 징수한 위탁증거금은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이전에 반환하거나 새로이 납입하여야 할 위탁증거금에 충당하지 못한다.
<개정
2005.7.22
>
제3절
주문의 처리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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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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