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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4조 (호가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호가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거래소시스템에 기록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권 등의 매매거래

제1절

통칙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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