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4조 (호가의 기록)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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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호가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거래소시스템에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권 등의 매매거래
제1절
통칙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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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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