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8조 (채권의 교환)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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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환매채거래에 있어 매매채권의 발행인(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도자에게 매매채권을 제61조에 따른 대상채권 중 다른 종목의 채권(한 종목에 한한다. 이하 "교환채권"이라 한다)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7.7
,
2009.1.28
,
2010.12.1
,
2011.12.28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
법 제22조제1호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매도자는 매매채권을 교환하여야 하고, 교환채권의 평가금액은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채권은 당해 매매계약의 매매채권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채권의 평가금액 등 채권의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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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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