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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8조 (채권의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에 있어 매매채권의 발행인(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도자에게 매매채권을 제61조에 따른 대상채권 중 다른 종목의 채권(한 종목에 한한다. 이하 "교환채권"이라 한다)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7.7

,

2009.1.28

,

2010.12.1

,

2011.12.28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

법 제22조제1호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매도자는 매매채권을 교환하여야 하고, 교환채권의 평가금액은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채권은 당해 매매계약의 매매채권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채권의 평가금액 등 채권의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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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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