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5조 (배당락 등의 조치일)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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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또는 이자락 등의 조치일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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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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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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