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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 (수탁의 거부등 <개정 2005.5.13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2016.6.8

,

2020.7.22

>

1.

법 제172조,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

2009.1.28

>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7

>

1.

제10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제104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제8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6

,

2020.7.22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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