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 (수탁의 거부등<개정 2005. 5. 13.>)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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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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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6. 6. 8., 2020. 7. 22.>
1.1.
2.
3.제172조
4.,
5.제174조
6.,
7.제176조
8.,
9.제178조
10.
11.제178조의2
12.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3., 2009. 1. 28.>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7.>
1.제10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제104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제8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6.,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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