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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0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은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업자와 사전에 신탁재산의 펀드별로 당해 매매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2013.12.11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신탁업자와 금전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8

>

회원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에 속하게 되는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외의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수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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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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