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0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법
제165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부터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업자와 사전에 신탁재산의 펀드별로 해당 매매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3. 12. 11.,2026. 7.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신탁업자와 금전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 1. 28.,2026. 7. 1.>
③회원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에 속하게 되는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외의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④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수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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