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9조 (매매계약의 체결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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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 가격결정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59조의2
(
발행일전거래
)
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권의 발행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발행일 전에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해당 국고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이하 “발행일전거래”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②
발행일전거래의 매매거래일은 입찰계획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로 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전거래는 입찰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한다.
④
경제 사정 급변 등에 따라 발행일전거래 대상 국고채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이 현저하게 적어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발행일전거래의 참가자, 대상종목, 호가가격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
제6절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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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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