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8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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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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