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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3조 (채무인수할 매매거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거래 성립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매매거래의 매수로 취득한 권리의 행사로 성립하는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한다. 이 경우 유통매매거래와 구분하여 확인하고, 착오매매의 정정 등으로 매매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매매거래를 확인한다.

[본조신설

2009.1.28

]

제73조의2

(

면책적 채무인수

)

거래소는 제73조에 따라 확인한 매매거래에 대하여 회원이 상대방인 회원에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한다

<개정

2011.12.28

,

2016.12.28

>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채무를 이전한 회원은 이전하기 전에 상대방인 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한다.

<개정

2011.12.28

>

[전문개정

2009.1.28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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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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