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3조 (채무인수할 매매거래의 확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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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거래 성립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매매거래의 매수로 취득한 권리의 행사로 성립하는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한다. 이 경우 유통매매거래와 구분하여 확인하고, 착오매매의 정정 등으로 매매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매매거래를 확인한다.
[본조신설
2009.1.28
]
제73조의2
(
면책적 채무인수
)
①
거래소는 제73조에 따라 확인한 매매거래에 대하여 회원이 상대방인 회원에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한다
<개정
2011.12.28
,
2016.12.28
>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채무를 이전한 회원은 이전하기 전에 상대방인 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한다.
<개정
2011.12.28
>
[전문개정
2009.1.28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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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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