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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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개정 2005. 7. 22., 2009. 1. 28., 2010. 12. 1., 2012. 10. 17., 2015. 11. 4., 2016. 10. 5., 2020. 7. 22.>
1.삭제

<2015. 11. 4.>

2.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2의2. 삭제

<2020. 7. 22.>

2의3.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유의종목(이하 "투자유의종목"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삭제

<2010. 12. 1.>

거래소는 제1항, 제27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2., 2007. 12. 21., 2020. 7. 22.,2026. 4. 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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