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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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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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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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2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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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유의종목(이하 “투자유의종목”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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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소는 제1항, 제27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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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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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
①
거래소는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하거나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이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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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시가 결정시를 제외한다) 및 시간외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2.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에 한하며, 시가 결정시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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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