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 (호가의 가격제한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이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 1. 28., 2009. 7. 16., 2014. 8.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동금액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동 금액에 당해 배율(음의 배율인 경우 그 절대값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 4. 21., 2014. 8. 27., 2015. 4. 29.>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규정
제9조
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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