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 (호가의 가격제한폭)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이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동금액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동 금액에 당해 배율(음의 배율인 경우 그 절대값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한다.
<개정
,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규정 제9조
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
>
제2절의2
유동성공급호가
<신설 2005.11.25>
제20조의2
(
유동성공급회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정규시장중에 당해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
,
,
>
1.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주권은 제외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2의2.
상장지수증권
3.
주식워런트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
,
,
,
,
,
,
,
,
>
1.
주권의 경우
가.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다.
다음 각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1)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2)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
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중 법 시행령 제247조에 따른 지정참가회사일 것.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출 것
2의2.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경과할 것
(1)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 1개월
(2)
가장 낮은 등급을 1회 받은 경우 : 2개월
(3)
가장 낮은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경우 : 3개월
(4)
가장 낮은 등급을 3회 연속 받은 경우 : 6개월
다.
제1호나목·다목(2) 및 제3호나목의 요건을 갖출 것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할 것
라.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③
회원이 제2항제1호가목·제2호가목·제2호의2가목·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제2호나목·제2호의2나목 또는 다목·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체결한 유동성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0조의3
(
유동성공급계약
)
①
회원이 주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사전에 호가가격 및 호가수량 등 세칙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4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
①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유동성공급 종목의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
,
>
1.
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기초자산만 추적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이내, 해외기초자산(해외기초자산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추적하는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②
회원은 법 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③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4호
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④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제20조의5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
①
회원이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1.
매도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하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매도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수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매수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유동성공급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동성공급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③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6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
①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유동성공급 실적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가 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②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7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
)
①
거래소는 제20조의6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거래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8
(
유동성공급회원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이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간 그때의 유동성공급 종목수를 초과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본조신설
]
제2절의3
시장조성자
<신설 2015.11.4>
제20조의9
(
시장조성자
)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에 대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하는 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2.
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그 밖에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시장조성계약의 기재사항,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10
(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
)
①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고 그 호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조성호가의 유지의무, 의무의 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20조의11
(
시장조성자의 평가 등
)
①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권등의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시장조성자 자격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대가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자격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절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