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0조 (위탁수수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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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해 위탁자로부터 결제시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해 위탁자로부터 결제시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이하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을 위탁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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