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0조 (위탁수수료의 징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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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해 위탁자로부터 결제시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이하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을 위탁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시장의 관리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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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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