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9조 (결제전 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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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시한 전에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시한 전에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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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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