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2조 (장중바스켓매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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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장중바스켓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중바스켓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③
장중바스켓매매의 바스켓 구성종목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바스켓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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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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