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6조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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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따른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부담하는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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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 등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나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서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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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다.
결제를 이연한 증권 또는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증권의 수량 또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거래소가 제75조의4에 따라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는 종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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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제회원이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현금(제5항에 따른 매도대금을 포함한다) 및 증권(제5항에 따른 매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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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증권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거나 지급정지한 현금으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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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 대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해당 매매전문회원이 수령할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 매도대금 및 매수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결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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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매매전문회원은 지정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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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회원관리규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⑧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해당 결제회원에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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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
제76조의2
(
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
)
①
거래소가 제76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결제회원의 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거래소에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치의 해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의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6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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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매매거래의 수탁
제1절
수탁의 방법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