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7조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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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일부 종목의 호가폭주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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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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