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수탁의 방법)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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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6
>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
2022.12.7
>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 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2.8
>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 및 제3항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
2017.2.8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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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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