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수탁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6.>
1.문서에 따른 방법
2.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6., 2022. 12. 7.>
③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 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④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 및 제3항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6.,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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